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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집값 말고 또 뭐가 들까? 부동산 세금, 이렇게 내요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 거래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한 세금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차이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살 때 → 보유할 때 → 팔 때로 나눠
각 시기별 세금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내는 세금
- 납부 시기: 잔금일 또는 등기일 기준 60일 이내
- 납부자: 집을 산 사람 (매수인)
- 납부처: 위택스 또는 구청
🔍 함께 붙는 세금 2가지
세금 종류 | 설명 |
---|---|
농어촌특별세 | 일부 고가 또는 대형 주택에 부과 |
지방교육세 | 보통 취득세의 10% |
예시: 3억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300만 원 + 지방교육세 30만 원 = 총 330만 원
✅ 보유할 때 세금: 재산세 & 종부세
🔸 재산세
-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
-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7월과 9월 (2회)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 대상
- 기준: 1주택 12억 초과, 다주택 9억 초과
- 납부 시기: 12월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납부 대상 | 모든 주택 보유자 | 고가 주택/다주택자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과세
- 계산: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
- 세율: 6%~45%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 면제 조건
- 1세대 1주택 + 실거주 2년 이상
- 양도가액 12억 이하
📆 세금 납부 시기 정리
시기 | 세금 종류 | 납부 시기 |
---|---|---|
집 살 때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등기일 기준 60일 이내 |
보유 중 | 재산세 | 7월, 9월 |
보유 중 | 종합부동산세 | 12월 |
집 팔 때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매매 후 신고 기한 내 |
📝 부동산 세금 3줄 요약
- 집을 살 때: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해당 시)
-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마무리 꿀팁 + 저장 안내
부동산은 '사는 순간'보다 '사는 이후'부터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계약 전에 세금 시뮬레이션까지 꼭 확인하세요!
👉 더 많은 절세 전략,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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