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만3 입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 이렇게 하면 끝!
전세·월세·오피스텔 계약 때 꼭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복비).
상한요율표와 월세 환산보증금 규칙(×100/×70), 실전 계산 예시, 절약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지역 조례·고시에 따라 세부 요율·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지자체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가세 10% 별도)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매매·전세·월세)를 중개받은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잔금일에 지급하며, 거래 당사자(매도·매수 / 임대인·임차인)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한요율표 (주택 매매·임대차)
①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 ~ 9억 원 미만 | 0.4% |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 |
15억 원 이상 | 0.7% | - |
②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 6억 원 미만 | 0.3% | - |
6억 ~ 12억 원 미만 | 0.4% | - |
12억 ~ 15억 원 미만 | 0.5% | - |
15억 원 이상 | 0.6% | - |
※ 지자체 고시·조례에 따라 세부 구간 및 한도 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규칙 (×100 / ×70)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기본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차 계산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실전 예시
① 매매
공식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내 협의) / VAT 별도
예시 6억 5천만(요율 0.4%) → 6.5억 × 0.4% = 260만 원 (+VAT 10% → 26만) = 286만 원
② 전세
공식 = 보증금 × 상한요율(이내 협의) / 일부 구간 한도액 적용
예시 전세 5억(요율 0.3%) → 5억 × 0.3% = 150만 원 (한도 없음 구간)
③ 월세
공식 = 환산보증금 × 상한요율(이내 협의)
예시 A 보증금 2천만 + 월세 80만 → 환산 = 2천만 + (80만×100) = 8,200만 → 구간 5천만~1억(0.4%) → 32만 8천 원 (+VAT → 3만 2,800) = 약 36만 800원
예시 B 보증금 300만 + 월세 40만 → 1차 4,300만 < 5천만 ⇒ 2차 300만+(40만×70)= 3,100만 → 구간 5천만 미만(0.5%, 한도 20만) → 계산액 15만5천 원 < 한도 → 15만 5천 원 (+VAT → 1만 5,500) = 약 17만 500원
※ 지역 포털/지자체 계산기에서 환산 값과 요율·한도 적용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 상가 · 토지 요율
- 오피스텔(주거용) : 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주거설비 요건 충족 시)
- 오피스텔(업무용)·상가·토지 : 매매·임대차 0.9% 이내 협의
협의 & 절약 팁
- 상한 이내 협상: 난이도·시장시세·중개 범위 등을 근거로 협의 보수요율 제안
- 환산 경계 체크: 월세 ×100/×70 경계(5천만)에서 요율·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공식 계산기/영수증: 지자체 계산기로 수수료 산출 후 영수증/세금계산서로 투명하게 정산
- 부가세 별도: 수수료 산출액에 VAT 10% 별도 → 예산에 반영
- 공동중개 분담: 쌍방 중개 시 각자 자신의 중개사무소에 지급(분담 구조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복비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거래의뢰인 쌍방이 각자 부담합니다. 공동중개면 각자 자기 측 중개사에게 지급해요.
Q2. 언제 지급하나요?
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합의에 따릅니다.
Q3. 월세는 왜 ×100 → ×70 두 번 계산하나요?
소액 임대차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차 결과가 5천만 미만이면 ×70 규칙으로 재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Q4. 한도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소액 구간(예: 임대차 5천만 미만, 매매 5천만·2억 미만 등)에는 상한요율과 별도로 금액 한도가 설정됩니다.
✅ 마무리 정리 글
- 복비의 본질: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 잔금일 지급, 쌍방 부담
- 월세 핵심:
보증금 + (월세×100)
→ 결과가 5천만 미만이면보증금 + (월세×70)
재계산 - 요율 기억법: 매매는 금액 ↑ 이면 요율도 소폭 ↑,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구간별 0.3~0.6%
- 오피스텔 주의: 주거용(임대차 0.4%) vs 업무용(0.9% 이내) 차이 큼 → 용도 확인 필수
- 실무 팁: 지자체 계산기 활용, 부가세 10% 별도, 공동중개 분담 구조 점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요율·한도는 관할 지자체 고시 및 중개계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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