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출이 많아서 또 대출이 될까?” 은행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글에서 기대출의 정확한 뜻과 기대출 과다자 기준(DSR 40%)을 쉽고 간단히 정리합니다.
1) 기대출 뜻
기대출(旣貸出)은 말 그대로 이미 받은 모든 대출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신규 대출 심사 시 현재 보유 중인 전체 부채를 합산해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2) 기대출에 포함되는 대출 종류
분류 | 예시 | 비고 |
---|---|---|
신용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 한도형(마통)은 약정한도/사용액 기준 반영 |
담보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담보 | 원리금 상환액 전액 반영 |
카드/대체 | 카드론, 현금서비스, 할부금융 | 월 상환액 반영 |
기타 | 학자금 대출, 정책자금 | 상품별 상환 스케줄 반영 |
※ 금융사·상품에 따라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대출 과다자란?
기대출 과다자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과도해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핵심 지표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DSR(%) = (연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100
4) 기대출 과다자 기준: DSR 40%
은행권의 일반적 기준은 DSR 40% 이내입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면 “상환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신용대출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숫자로 이해하기
- 연 소득: 5,000만 원
- 연간 원리금 상환액(모든 대출 합산): 2,500만 원
DSR = 2,500 ÷ 5,000 × 100 = 50% → 기준(40%) 초과 → 기대출 과다로 판단
5) 사례로 보는 기대출 과다자 판단
직장인 A씨(연봉 5,000만 원)
- 신용대출 5,000만 원
- 자동차 할부 2,000만 원
- 카드론 1,000만 원
여러 건의 기대출로 인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DSR 40%를 초과. 은행 신규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최근 12개월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용액 점검 → 가능하면 조기 상환
② 마통(한도대출) 사용액 축소 → 약정 한도 대비 사용률 낮추기
③ 대출 건수/기관 분산보다 총 원리금 절감에 집중하기
정리 & 마무리
- 기대출 = 이미 받은 모든 대출의 총합
- 기대출 과다자 = DSR 40% 초과 등 상환 부담 과도 상태
- 추가 대출이 막힌다면, 먼저 신용점수·DSR을 점검하고 원리금 축소 전략부터 실행
※ 실제 심사 기준은 금융사·상품·규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공적 상담 창구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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