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못 받아 힘든가요? 이제 국가가 먼저 드려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 정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경제적 부담 중심인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미성년 자녀의 복지 보장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대상자 및 조건

-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조건
-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확인)
- 이행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 추심신청, 가사소송·이행명령 등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원이 유지됩니다!
💰 지급 액수 및 중지 기준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중지 기준: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내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기타 요건 충족이 불가할 때
- 회수 절차 진행:
6개월 단위 회수 통지, 독촉 → 미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급여·예금 압류 등)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 - 우편 신청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 - 필요 서류:
- 양육비 법적 판결 또는 합의문
- 가족관계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 소득증빙 (건강보험 고지서 등)
- 양육비 이행 노력 증명서류
- 심사 과정
소득,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뒤 심사를 진행 - 지급 일정
심사 완료 시 매월 25일 정기 입금 - 사후 관리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및 회수 진행
✅ 장점 & 한계점
장점
- 빠르게 경제적 안정 효과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
- 국가 강제 회수 시스템 도입으로 책임 강화
한계점
- 월 20만 원은 실제 양육비 대비 적을 수 있음
- 중위소득 150% 기준에 따라 대상 제한
- 절차가 복잡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 존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부 양육비만 받았는데요… 신청 가능할까요?
→ 네. 집행권원에 따른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심사 통과 안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보완 후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받은 비용은 돌려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수 절차는 국가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직접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되나요?
→ 대부분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급 대상은 중복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보장을 위한 국가의 혁신 정책입니다.
조건 충족 시 빠른 신청 및 심사로 매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문의 및 더 자세한 안내는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평일 09:00~18:00)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366 (24시간 운영)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놓치지 않고 자녀와 가정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