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만 3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꼭 있습니다.
“이거 내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고민이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가능 여부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기본 개념
- 정의: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 수리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 기금
- 납부 주체: 세입자(임차인)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
- 소유권: 집주인(소유자) 명의로 누적
👉 즉, 납부는 세입자가 하지만 자산은 집주인 명의로 쌓입니다.
2️⃣ 세입자와 집주인 반환 기준
🏠 세입자(임차인)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반환 요구 가능
- 반드시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돌려주지 않음
🏢 집주인(소유자)
-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충당금은 새 소유주에게 승계
-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
3️⃣ 반환 절차 & 방법
-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 확인서 발급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정산서에 포함 요청 - 보증금 정산 시 상계 처리
보증금 + 충당금 반환 합산 후 최종 정산
💡 TIP: 계약서에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4️⃣ 반환 불가능한 경우
-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 충당금은 승계 (현금 반환 불가)
- 세입자가 반환 요청 없이 전출할 경우 →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
- 보증금 정산 시 충당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입자인데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주나요?
A. 아니요. 관리사무소는 반환 권한이 없으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2.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납부 주체가 세입자라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Q3. 집주인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집주인은 매도 시 충당금이 자동 승계되므로 현금 반환 불가입니다.
Q4. 반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관리사무소 납부 내역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납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마무리 정리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내지만 집주인 명의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전출 시 반드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집주인은 매도 시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승계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핵심 포인트:
- 세입자 =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집주인 = 매도 시 승계, 현금 반환 불가
- 관리사무소 = 확인서 발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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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완벽정리! 입주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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