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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 이제는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세요!
복잡한 계산은 AI가, 신고는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1) 핵심 요약 체크리스트
- 대상: 가족 간 현금, 부동산, 주식 증여자 및 수증자
- 신고 기한: 증여일 다음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홈택스 상속·증여세 → 증여세 자동 계산 신고
- 필요서류: 증여계약서, 신분증, 송금내역 등
- 절세전략: 공제한도 활용 + 분할 증여 + 시기 조정
2) 증여세 셀프 신고, 왜 직접 해야 할까?
2025년부터 홈택스에 AI 자동 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세무사 없이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 부담 없음
- 공제액 자동 적용
- 인적사항과 증여금액 입력만으로 신고 완료
3) 증여세 홈택스 셀프 신고 5단계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증여세]
- 증여자 & 수증자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명세서 작성 (현금, 부동산, 주식 등)
- 공제 적용 →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4) 신고 기한 & 가산세 주의사항
- 신고 마감일: 증여일 다음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2025년 6월 10일 증여 → 9월 30일까지 신고
구분 | 가산세 |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0.022% × 지연 일수 |
과소신고 가산세 | 최대 40% |
5) 증여세 계산 방법 (2025 최신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6억 원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예시: 1억 5천만 원 증여 → 5천만 원 공제 → 1억 원 과세 → 세액 1,000만 원
6) 셀프 신고 준비물 리스트
- 증여계약서 (있을 경우)
- 증여자 & 수증자 신분증
- 송금내역서 (현금)
- 등기부등본 (부동산)
- 주식평가명세서 (주식)
7) 절세 꿀팁 BEST 3
- 공제한도 활용: 부모→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 분할 증여 전략: 10년 단위 나눠서 증여
- 시기 조정: 공시가격 하락기 증여 활용
8) FAQ
- Q: 세무사 도움 없이 가능한가요?
A: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으로 가능! -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A: 자녀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9) 마무리
홈택스 셀프 신고는 2025년부터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해서 미리 연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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