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만3 입니다.
요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돈 모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투자를 해야 하니 돈을 안 쓸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써야 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까?
궁금해져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줍니다.
예컨대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15%인 경우, 청약저축 납입으로 소득공제 120만원을 받으면
→ 절세 효과 = 120만원 × 15% = 18만원 절세
대표적인 소득공제: 신용·체크·현금 지출, 주택청약저축, 주담대 이자·전세자금대출 이자, 연금보험료 등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예: 월세 960만원 × 17% = 163.2만원 → 세금에서 바로 163.2만원 차감
대표적인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보장성) 등
📋 대표적인 공제 항목 정리
① 카드·체크·현금 이용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적용.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전략: 먼저 신용카드로 써서 혜택 챙기고, 25% 넘는 순간 체크·현금영수증 위주로 전환!
②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예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납입 시, 공제율 16.5% 적용 가능 → 최대 환급액 예시 약 148.5만원
③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2026년부터 한도 연 3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 공제율은 약 40% 수준.
④ 주택 관련 대출 & 월세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기준시가 이하 주택 보유 시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연 1,000만원 한도 등으로 확대됨.
🔍 2026년 달라지는 점 & 사전 준비 전략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중순부터 개시 → 연말정산 대비 실적 점검 가능.
– 신용카드 공제율/조건 변화 가능성 존재. 체크·현금영수증 중심 소비 전략 필요.
– 12월 말까지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납입, 의료비 지출 등이 절세 타이밍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이 바뀌나요?
- A1. 네, 2026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율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2.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지급한 월세가 있다면 적용됩니다.
- Q3. 연금저축·IRP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A3.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납입액까지 가능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마무리
2026년 연말정산은 단순히 지출내역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인 절세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카드·체크·현금 사용패턴, 연금저축·IRP 납입, 청약저축 납입, 주택관련 대출·월세 공제 항목까지 모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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