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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양육비 안 받으셨죠?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데 양육비를 3회 이상 못 받은 부모님께, 국가가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신청 조건도 단순해요!”

🧾 지원 대상 & 신청 조건
| 항목 | 내용 |
|---|---|
| 신청인 자격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 지급 못 받은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불이행 상태여야 함 |
| 소득 조건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양육비 이행 노력 조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지원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 가능.
- 참고사항: 지급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선지급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서류(최근 3개월 입금내역 등), 통장사본,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회수 절차
- 지급된 선지급금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소득, 지급불이행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상황 변화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아이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확보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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