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만3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로 인정되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으면 ‘시력교정용’ 표기가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회사·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공지에 따릅니다.
1) 핵심 요약(체크리스트)
- 대상: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콘택트렌즈(근로자 본인·기본공제대상 가족)
- 한도: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결제수단 무관)
- 조건: 연간 전체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
- 간소화 미조회 시: ‘시력교정용’ 표기 영수증으로 제출
- 라식·라섹: 한도 없이 의료비에 포함(다른 의료비와 합산)
2) 대상 & 제외 항목
공제 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각 1인당 50만원 인정)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 신용/체크/현금 등 결제수단 무관
제외(오해 주의)
- 도수 없는 컬러렌즈·선글라스·패션용 안경테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구매(미용 목적 등)
3) 공제 구조 이해하기(얼마나 돌려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의료비 합계 − 총급여의 3%(=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 15%(일반 기준)를 곱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안경·렌즈는 의료비 합계에 포함되되, 각 1인당 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항목 | 공제율 | 한도 |
---|---|---|
일반 의료비(안경·렌즈 포함) | 15% | 공제대상금액 연 700만원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난임 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 연간 전체 의료비, 공제율 적용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간소화 미조회 시 영수증 요건 & 준비물
간소화 서비스에 안경·렌즈가 조회되지 않으면, 안경점에서 아래 항목이 기재된 ‘연말정산용(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필수 기재 항목 | 내용 |
---|---|
수진자 성명·생년월일 | 주민번호 앞 6자리 가능 |
‘시력교정용’ 문구 | 반드시 명시 |
구매일자·금액 | 실제 결제 기준 |
판매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누락 시 반려 가능 |
결제수단 | 현금이면 수진자 명의 현금영수증 권장 |
5) 홈택스/연말정산 처리 흐름(근로자)
- 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 조회 → 안경/콘택트렌즈 항목 확인
- 미조회분은 영수증 스캔/제출(회사 요청 방식 따름)
- 회사에서 의료비 합산 → 원천징수 재계산 → 환급(또는 결정세액 감소)
- 간소화 자료 제공이 어려운 안경점이 있으니 영수증 보관 필수
6) 예상 세액공제 계산기(참고용)
※ 참고 계산 결과로, 실제 신고·정산 시 회사/세무서의 산출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프리랜서·사업자(종소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 → 세액공제·감면 → 의료비에 합산 입력
- 영수증 제출 의무는 없지만, 사후 검증 대비 보관 필수
- 다음 해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로 차감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처방전이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며,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표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Q2. 가족이 대신 결제해도 되나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부담자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여러 번 나눠 사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각 1인당 합산 50만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Q4. 간소화에 안 뜨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안경점 자료제공 미동의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세요.
Q5.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자 기준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9) 결론 & 실행 순서
- 간소화에서 안경/렌즈 자료 확인 → 미조회분은 ‘시력교정용’ 영수증 확보
- 가족별 1인당 50만원 한도 체크 → 총급여 3% 초과 여부 확인
- 회사 제출(근로자) 또는 5월 종소세 입력(프리랜서/사업자) → 환급액 확인
※ 세법·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은 홈택스·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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